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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8. 3. 28일
창립일
2008. 7. 25일
허가일
설립근거
「민법」제32조 및「금융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1. 손해사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조사
2. 학술지 및 각종 서적의 발간
3. 연구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4.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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