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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손해사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술논문집 손해사정연구(학술발표대회 논문집을 포함한다)의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위원회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회 편집위원장이 지명한다.

2. 학회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3. 심사위원장은 심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3 조 심사위원회 자격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은 자이어야 한다.

1. 손해사정을 포함한 보험관련 분야에 국내외 연구업적이 총 5편 이상인 자

2.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 발표자(또는 좌장, 토론자) 또는 국내외 학회지 게재 신청논문 심사자로서 경력이 있는 자

3. 손해사정을 포함한 보험관련 업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 4 조 심사목적과 원칙

1. 본 규정에 의한 심사는 '손해사정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객관적, 전문적,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훌륭한 논문을 발굴하여 학회지를 통해 소개하여 궁극적으로 손해사정학의 발전과 전문학술지로서 학회지의 국내외 위상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를 거친 심사용 논문을 익명으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한다.

3.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당 편집위원이 아닌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4. 심사위원은 반드시 논문심사 의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논문심사 결과를 A(80점 이상), B(60점이상 80점 미만), C(40점 이상 60점 미만), F(40점 미 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심사평과 함께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5. 논문심사의 종합평가등급과 세부심사평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01. 논문심사 종합평가등급

    A : 적극적으로 게재를 추천함

    B : 수정 . 보완 후 게재 가능

    C : 게재유보(현상태로는 게재가 불가하나 논문의 전면적인 개정의 전제하에서 재투고하면 심사할 수 있음)

    F : 게재불가

  02. 세부심사평

     논문 평가기준에 따라 논문에 대한 심사자의 전반적인 의견과 심사평을 500 단어 내외로 기술하여야 한다.

6. 심사대상 논문은 종합평가등급이 모두 B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게재할 수 있다.

7.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들 간에 크게 다른 경우, 심사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장은 그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위 절차에 의해 수정ㆍ보완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9. 심사결과는 등급만을 기록하여 유지 보관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게재여부 결정 후 파기한다.

 

제 5 조 심사통보

심사위원장은 심사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 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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